코로나 이후 미국의 주요 거대 정보통신 기업들이 조직을 슬림화하고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에 트위터를 인수한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11월 초 ‘비용 절감’을 내세워 트위터 전체 직원 약 7,500명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3,700명을 해고했고,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디즈니, 델, IBM 등, 도 대량 해고에 동참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대량 해고가 언제 진행될지는 모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정리 해 봤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 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 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 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 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 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 탈락자는 제외)
I유형 지원요건 판단 기준
■ 소득: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단, 신청인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
- 가구 단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 단, 취업 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
*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 목적 사업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재산: 가구 단위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
-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됨
■ 취업 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①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 기간(단, 휴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33만6천 원(최근 3년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 적용 시) 이상이면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 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 촉진 수당(월 50만 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 수당 지급 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만 원)을 지원합니다.
참고하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 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
취업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 신청인은 취업 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 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무와 제재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 알림 및 이의 제기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수급 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한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