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사업이란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정부에서 2023년부터 현금으로 지원하는 출산 복지지원 서비스입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없음
서비스 내용
지원금액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2024년 이후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급으로 지원(2024년 이후 월 5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 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면,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 필요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신청방법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처리절차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