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갑작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자영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유의 사항을 4가지로 정리해 봤으니, 잘 확인해 보셔서 추후 큰 낭패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시 소유자 확인
상가 임대차 계약 시에는 임대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한이 없는 자가 소유자인 양 상대를 속이고 사기 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자와 상대방의 신분증을 대조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 현장에 나온 경우 위임범위가 적힌 위임장과 신분증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와 직접 통화해 위임 여부와 특약사항 등 계약의 중요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잔금, 월세 등의 대금은 반드시 소유자의 통장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
부동산 둥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 또는 발급받아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당보 물권 등의 권리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다면 차후 임차인의 권리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가는 애초에 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꼭 해야 하는 경우라면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권리 사항을 해결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하기위해 잔금을 치르기 바로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해보시 것도 안전을 위해 좋습니다.
원상회복 범위 확인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가 이뤄진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보증금이 부당하게 원상복구 비용으로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원상회복 관련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다툼이 잦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모를 다툼에 대비해서 계약 당시의 점포 외부와 내부의 사진을 찍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사항 확인
임대인과 약정한 내용은 모두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계약 후 임대인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사용 여부나 간판 등 필요에 의해 임대인의 해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약사항에 모두 기재하는 것이 추후 법정 분쟁으로 인한 시간 낭비 및 마음고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