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사업(feat.출산복지지원)

시간제보육 사업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일부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시간제보육 사업은 독립반 통합반으로 서비스가 나누어집니다.

시간제보육 사업




[독립반] 시간제보육 사업

제공기간

시간제보육 제공기간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이용정보

* 양육수당 수급아동이 아닌 경우(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등), 시간제보육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4천원)
* 양육수당 수급아동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보육료·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
   – (15일 이전 변경신청)해당 월의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되며, 변경신청일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인 부담
   – (16일 이후 변경신청)해당 월 말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

제출서류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시에만 제출합니다.

개별준비물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이용절차 및 방법



이용 시 유의사항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초과 이용 :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 20분전까지만 가능하며, 당일 예약변경은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단,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

  •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 벌점 부과 없이 취소
  •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등) 제출 시 벌점 부과없이 취소



[통합반] 시간제보육 사업

제공기간

시간제보육(통합반)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이용정보

* 양육수당 수급아동이 아닌 경우(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등), 시간제보육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원)
* 양육수당 수급아동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보육료·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
   – (15일 이전 변경신청)해당 월의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되며, 변경신청일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인 부담
   – (16일 이후 변경신청)해당 월 말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

제출서류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시에만 제출합니다.

개별준비물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급간식비는 어린이집에 유선 문의하여 제공시간을 안내 받은 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절차 및 방법



이용 시 유의사항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초과 이용 :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익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익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

  •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 벌점 부과 없이 취소
  •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등) 제출 시 벌점 부과없이 취소





Q&A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 양육수당이 차감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하여도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

시간제보육은 종일반과 통합보육을 하게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정규보육반(0,1세반) 미충족 정원의 일부를 시간제보육으로 통합‧운영하며
정규보육반과 동일한 일과 및 보육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거주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반 이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시간제보육반 이용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직장 또는 가정과 가까운 지정 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