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사업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일부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시간제보육 사업은 독립반과 통합반으로 서비스가 나누어집니다.
[독립반] 시간제보육 사업
제공기간
시간제보육 제공기간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이용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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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지원대상 | 6개월~3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지원시간 | 월 80시간 |
운영시간 | 9:00 ~ 18:00 |
이용시간 | 시간 단위 예약 |
보육료 지원단가 | 시간당 3천원 |
보육료 본인부담 | 시간당 1천원 |
* 양육수당 수급아동이 아닌 경우(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등), 시간제보육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4천원)
* 양육수당 수급아동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보육료·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
– (15일 이전 변경신청)해당 월의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되며, 변경신청일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인 부담
– (16일 이후 변경신청)해당 월 말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
제출서류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시에만 제출합니다.
개별준비물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이용절차 및 방법
이용 시 유의사항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이용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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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 3일 전 | 2일 전 ~ 1일 전 |
-1점 | -2점 |
서비스 이용 당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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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시간 전 | 예약 시간 내 | 미이용 | 초과이용 |
-3점 | -4점 | -5점 | -7점 |
초과 이용 :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 20분전까지만 가능하며, 당일 예약변경은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단,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
-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 벌점 부과 없이 취소
-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등) 제출 시 벌점 부과없이 취소
[통합반] 시간제보육 사업
제공기간
시간제보육(통합반)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이용정보
구분 | 내용 |
---|---|
이용대상 | 6개월 이상 영유아 |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유아 |
지원시간 | 월 40시간 |
운영시간 | 9:00 ~ 18:00 |
이용시간 | 월단위 예약(요일별) |
보육료 지원단가 | 시간당 4천원 |
보육료 본인부담 | 시간당 1천원 |
* 양육수당 수급아동이 아닌 경우(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등), 시간제보육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원)
* 양육수당 수급아동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보육료·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
– (15일 이전 변경신청)해당 월의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되며, 변경신청일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인 부담
– (16일 이후 변경신청)해당 월 말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
제출서류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시에만 제출합니다.
개별준비물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급간식비는 어린이집에 유선 문의하여 제공시간을 안내 받은 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절차 및 방법
이용 시 유의사항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이용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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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일 ~ 2일 전 | 1일 전 |
벌점 없음 | -1점 |
서비스 이용 당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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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시간 전 | 예약 시간 내 | 미이용 | 초과이용 |
-2점 | -2점 | -3점 | -4점 |
초과 이용 :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익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익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
-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 벌점 부과 없이 취소
-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등) 제출 시 벌점 부과없이 취소
Q&A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 양육수당이 차감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하여도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
시간제보육은 종일반과 통합보육을 하게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정규보육반(0,1세반) 미충족 정원의 일부를 시간제보육으로 통합‧운영하며
정규보육반과 동일한 일과 및 보육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거주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반 이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시간제보육반 이용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직장 또는 가정과 가까운 지정 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