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4인 세대 기준 최대 692,700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 대상이 되는지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이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하절기 및 동절기 바우처 입니다.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
겨울(10월~이듬해 4월) 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 공무원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을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