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퇴직 이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많이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다른 국가자격증 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고, 취득 후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인기 있는 자격증입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근무 환경 및 보수가 그리 녹록하지 않아 총합격자 130만 명중 실제 현장 근무하는 사람이 51만 명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낸 10월 31일 보도자료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4가지
수급자 조정
요양시설 인력배치 기준을 개선하여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을 기존 2.5 : 1 에서 25년 2.1 : 1 까지 개선한다고 합니다. 비율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요양보호사 업무량이 줄어들거로 보입니다.
인센티브 제도 확대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수가를 추가(가산)하거나, 불충족한경우 수가를 감액(감산)하는 제도입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는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암 요양보호사에는 매월 1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시행예정일은 2024년 10월 입니다.
* 일정 조건이란 입소시설 근무 5년 이상, 승급 교육 40시간 이수자를 말합니다.
교육체계 개편
방문급여 제공 요양보호사의 원활한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에 대해 95,000원(2년간 1회)을 지원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