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특별자금이 기존 3년 이내 재도전 소상공인에서 7년 이내 재도전 소상인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의 매리트는 7천 만원의 대출금액을 3% 고정금리로 지원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사업목적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다음의 유형1, 유형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형1. 재창업
(1)준비단계 또는 (2)초기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경우 가능합니다.
(1) (준비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2) (초기단계)
-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인 다음 각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 3.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단, 폐업기업의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 전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일 기준 영업 재개 또는 업종전환(추가)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함
유형2.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1)참여기관에서 인정한 (2)성실상환 소상공인 경우 가능합니다.
(1)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2)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 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 상환자 재창업 교육 20시간 이상 수료
대출조건
대출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7천만원 범위 이내
대출금리
연 3%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원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