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직증명서는 경력증명서와는 증명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순서상 재직증명서가 우선이고 그다음이 경력증명서이므로 구분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직증명서는 본인이 어느 곳에 어느 기간 동안 근무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경력증명서는 말 그대로 본인이 그 기간 어떤 업무를 수행했었는가를 기재하고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재직증명서 란
재직증명서란 본인이 어느 곳에 어느 기간 동안 근무를 한 것에 대해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재직증명서는 재취업이나 금융기관 등의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재직증명서 기재 내용
기재해야 하는 내용으로는 회사정보, 본인 인적 사항, 근무 기간으로 회사 직인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 재직증명서 양식을 첨부하지만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직증명서 발급 조건
재직증명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된 근로자에게 회사는 발급해 줄 의무가 있으면 퇴사 후에도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직 회사에 근무 중이시라면 인사부 등 증명서 관련 부서에 요청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퇴직한 회사의 경우라면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발급 방법이 나뉩니다.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회사에 근무한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회사에 근무한 경우라면 회사에 요청해서 발급할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어있는 회사에 근무한 경우
본인이 다닌 회사가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라면 아래 3가지의 유형에 해당 하면 유형에 맞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회사가 영업 중이라면 해당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회사가 폐업했다면 폐업사실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신청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해 해당 사업자의 폐업 여부 및 폐업 일자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바로가기 <-
2)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른다면 홈텍스에서 소득금액증명신청을 통해 본인이 근무했던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 소득금액증명신청 바로가기 <-
3) 정부24에서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정부24 폐업사실증명 민원신청 바로가기 <- - 본인이 다닌 회사(B)가 (A )회사에 인수당했다면 A 회사에 재직증명서 및 A회사가 B 회사를 인수했다는 증명서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문의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인수에 대한 뉴스나 기타 증빙자료를 수집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무 기간의 급여이체명세를 은행에서 제출받아 증빙자료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 해외에서 직장생활을 한 경우라면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해외회사에 재직증명서 요청을 해서 받은 후 한국어로 변역 후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신청을 진행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어느 나라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나라별로 좀더 상세히 확인해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미국민원신청 바로가기 <-
경력증명서 란
경력증명서란 본인이 근무하면서 담당하고 처리했던 업무를 기간별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경력증명서 기재 내용
경력증명서는 본인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근무중에 맡아서 처리했던 업무를 중심으로 기재합니다. 처리 업무별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하셔도 좋습니다. 기재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서 기재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회사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조건
경력증명서도 재직증명서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된 근로자에게 회사는 발급해 줄 의무가 있으면 퇴사 후에도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가 부과될 수 있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경력증명서는 재직증명서와 달리 본인이 다닌 회사에서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발급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취업을 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퇴사 시 경력증명서 발급을 미리 받아놓으시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서는 재직증명서와 달리 직인이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실제 회사에서 원하는 것은 경력증명이 아닌 본인 실력을 우선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므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기간별 업무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면접을 보게될 경우 이 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에 대해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