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확실하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먼저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해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얼마 전 까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어 뉴스에도 많이 나온 말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대항력은 법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구요. 우선변제권은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남들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큰 권리를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함으로써 없어진다고 하니 잘못하면 정말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중에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집주인들이 세입자가 변호사라고 하면 전세 주기를 꺼리는 이유도 변호사인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의 강력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한테 보증금 좀 늦게 준다고 하면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집주인이 골치 아파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중요한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력부터 신청 방법까지 알기 쉽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집주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법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 해줘서 이사해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력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력은 생각하고 계신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 등본 을구에 해당 집이 보증금에 문제가 있음을 명확하게 표시되게 됩니다. 전세 계약하시면서 등기부등본 안 띠어 보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요즈음에는 본인이 안 띠어도 공인중개사가 발급받아 계약서와 같이 첨부해 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숨기려해도 숨길 수 없습니다. 이게 기재되면 재임대도안 되고 매매도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집주인으로써는 정말로 보증금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돌려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지연이자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만큼 최대 연 12%의 이율로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하므로 집주인으로써는 비용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하러 변호사나 공인중개사한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 동의도 필요 없고, 신청 후 법원의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생각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2만 원 이내입니다. 아래는 신청 시 필요한 사이트들 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설명이 잘되어 있으니 따라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관련 사이트
임차권 등기명령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분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시 첨부서류로는 당해 임차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등기부), 임대차사실 및 구체적인 보증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및 전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법원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시 주의사항
- 보증금을 못 받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등기부 등본 을구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기재된 걸 꼭 확인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취소하면 보증금 지급하겠다고 하더라도 취소 먼저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판례를 봐도 원래 줘야 할 돈이므로 보증금부터 받으신 후 취소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된 후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집열쇠 또는 비밀번호) 한 후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