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확실하게 돌려받는 방법

전세보증금 확실하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먼저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해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얼마 전 까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어 뉴스에도 많이 나온 말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대항력은 법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구요. 우선변제권은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남들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큰 권리를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함으로써 없어진다고 하니 잘못하면 정말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중에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집주인들이 세입자가 변호사라고 하면 전세 주기를 꺼리는 이유도 변호사인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의 강력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한테 보증금 좀 늦게 준다고 하면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집주인이 골치 아파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중요한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력부터 신청 방법까지 알기 쉽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전세 보증금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집주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법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 해줘서 이사해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력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력은 생각하고 계신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 등본 을구에 해당 집이 보증금에 문제가 있음을 명확하게 표시되게 됩니다. 전세 계약하시면서 등기부등본 안 띠어 보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요즈음에는 본인이 안 띠어도 공인중개사가 발급받아 계약서와 같이 첨부해 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숨기려해도 숨길 수 없습니다. 이게 기재되면 재임대도안 되고 매매도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집주인으로써는 정말로 보증금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돌려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지연이자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만큼 최대 연 12%의 이율로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하므로 집주인으로써는 비용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하러 변호사나 공인중개사한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 동의도 필요 없고, 신청 후 법원의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생각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2만 원 이내입니다. 아래는 신청 시 필요한 사이트들 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설명이 잘되어 있으니 따라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관련 사이트


임차권 등기명령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분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시 첨부서류로는 당해 임차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등기부), 임대차사실 및 구체적인 보증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및 전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법원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시 주의사항

  • 보증금을 못 받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등기부 등본 을구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기재된 걸 꼭 확인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취소하면 보증금 지급하겠다고 하더라도 취소 먼저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판례를 봐도 원래 줘야 할 돈이므로 보증금부터 받으신 후 취소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된 후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집열쇠 또는 비밀번호) 한 후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