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로 23년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연간 84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60개월)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방법
취급은행은 12개 은행(SC제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이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단,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예정)
① [★신청인] 신청인이 은행 앱에 접속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② [서금원] 가입신청 시 기재한 정보를 바탕으로 나이 및 개인소득 요건 확인
③ [서금원] 신청인의 등본 정보 기준으로 가구원 확인 및 확정
※ 가구원최신화는, 등본상 가구원 확인 불가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류 업로드 요청이 있거나, 확정된 가구원의 사망 등 가구원 정보 변경 필요시에만 ylaccout.kinfa.or.kr에서 진행
④ [★신청인] 안내문자에 따라 가구원별 본인인증 후 정보제공 동의 진행
⑤ [서금원] 4단계까지 완료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가구소득(국세청) 요건 확인
⑥ [★신청인] 가입(계좌개설) 가능으로 안내받은 신청인은 가입신청한 은행 앱신청·지점방문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개설
신청기간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으며, 신청기간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됩니다.
신청결과확인
□ (결과확인) 가입(계좌개설) 가능 여부는 가입신청 후 3~4주 내 발표되며 가입 가능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안내됩니다.
ㅇ (가입 가능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 은행에서 안내됩니다. 해당 은행 앱을 통해 계좌 개설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가입 불가능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안내되며, 가입요건 충족 후 은행 앱을 통해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결과발표 상세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불가 사유) 보통 ① 또는 ②의 사유로 인해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가입요건을 충족 후 다음 가입신청 기간에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소득요건 미충족) 가입요건 중 개인소득요건 또는 가구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Q.(가입요건), Q.(개인소득), Q. (가구소득) 질문 답변 참조
② (가입절차 미완료) 제출서류가 요건에 미비*하거나 가구원 동의가 미완료된 경우, 진행이 자동 종료되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일부 누락, 서류 불인정(내용확인 불가, 열람용 제출 등), 심사정보 오기재 등
조건
□ (가입요건) 아래의 나이, 개인소득, 금융소득,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직전년도 과세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가구소득 심사가 이뤄지며 심사 대상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제한
□ (가입제한) 복지, 고용지원 및 지자체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하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또는 해지)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직종이나 근무회사 규모, 가구당 계좌개설수* 제한은 없습니다.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
ㅇ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리
3년 고정금리+2년 변동금리(취급기관별 금리 상이)
상품내용
월 최대 납입 70만원(연간 최대840만원) –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입금 가능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만기연장 없음)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은행이자에 더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및 비과세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참고사항
Q & A
Q1. 병역관련
은행으로부터 병역정보 추가 증빙서류 확인 불가 안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절차) 신청인이 직접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로 연락하여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병역정보 추가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은행] 병역정보 확인 불가로 신청불가 통지
② [★신청인] 직접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3번)로 연락
③ [1397] 서류업로드 방법 안내
④ [★신청인] ylaccount.kinfa.or.kr>개인요건 및 가구원최신화 클릭>군경력증명서 제출
⑤ [1397] 군 경력 적용 및 신청인에게 확정 안내
⑥ [★신청인] 청년도약계좌 재신청(당일처리 필수)
□ (인정기간)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이행기간을 병역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8에 따라 인정가능한 병역 종류
□ (제출서류) 군복무 중인 경우 ‘군경력증명서’를, 군복무를 마친 경우 ‘병적증명서’를 발급하되 입영(입관)일 및 전역(예정)일자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특이사항(제외기간 및 추가복무기간 등)이 있을 경우, 추가 기재하여 발급
** 특이사항 발급처 : 정부24(인터넷 발급)>기타요청사항, 지방병무청 유선연락, 병무청 콜센터
Q2. 개인소득
개인소득 요건 미충족이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왜죠?
A.
□ (개인소득요건 미충족) 심사 기준연도에 ①소득이 없거나 ②가입요건 소득을 초과하거나 ③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한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ㅇ 국세청에서 확정된 과세소득만을 인정하며 기타 증빙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소득 상세금액은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소득 상세금액을 별도로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 (개인소득요건 기준연도) ‘23년 가입신청 시 직전년도 과세기간(’22.1월~12월)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ㅇ 다만 국세청에서 직전년도 과세소득을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과세기간(‘21.1월~12월)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ㅇ 직전년도 과세소득 확정여부는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직전년도 과세소득이 확정된 이후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없습니다.
Q3. 가구원확정
가구원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 (가구원 판단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부모(신청인의 부모), 자녀, 미성년자 동생을 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
□ (가구원 확정불가) 신청인의 등본으로 가족관계 판단이 불가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동거인 등이 있는 경우)
ㅇ (제출방법) ylaccount.kinfa.or.kr>개인요건 및 가구원최신화 클릭>가족관계증명서 업로드
ㅇ (발급방법) 정부24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대상자 기준에 따라 기재되는 가족내역이 다르므로 증빙내용에 맞게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신청인) 기준 발급: 신청인의 “배우자 + 부/모 + 자녀”만 기재됨
* 신청인의 부/모 기준 발급: 신청인의 “계부/계모(부모 재혼시) + 조부/조모 + 형제/자매”까지 기재됨
□ (가구원 변경) 확정된 가구원의 사망 등 가구원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가구원을 추가·제외할 수 있습니다.
ㅇ (추가) 신청인의 등본에 조(외조)부·모가 포함되어 있고 신청인 조(외조)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조(외조)부·모를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격확인(통보)서 상 가입자(세대주)가 신청인이면서 자격확인내역에 신청인 및 조(외조)부·모가 포함되어 있어야 부양관계로 인정함
ㅇ (제외) 등본에 기재된 가족 중 거주불명, 실종자, 수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Q. (가구원 최신화) 질문 답변 참조
Q4. 가구원최신화
확정된 가구원 중 가구원동의가 불가한 가구원을 제외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A.
□ (가구원 제외)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가구원 중에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제외 신청(가구원 최신화)할 수 있습니다.
ㅇ 주민등록표등본에 없는 가구원은 따로 제외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구원을 임의적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되어 있는 가족은 가구원 추가 불가능합니다.
□ (가구원 제외 사유별 내용 및 증빙 서류) 가입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 시점 이후에 발급된 서류에 한해 인정 가능합니다.(열람용 서류는 인정 불가능합니다.)
Q5. 가구원동의
가구원 동의 오류가 계속 나는데 어떻게 하나요? 동의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A.
□ (오류 시 확인사항) 아래의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KCB 콜센터(02-708-1000)로 오류코드와 함께 문의 바랍니다.
① ylaccount.kinfa.or.kr 사이트 > “가구원 동의 페이지”를 클릭한 게 맞을까요
② 신청인(청년)이 아닌 “가구원”의 정보를 입력한 게 맞을까요
③ 신청인 말고 “가구원”을 선택한 게 맞을까요
④ “가구원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이 맞을까요
⑤ 30분 후에 “홈페이지 창을 닫고 재접속” 해보셨을까요
□ (실명인증 후에도 문자가 안오는 경우) 가구원 휴대폰의 스팸메세지함을 확인 바랍니다.
ㅇ (갤럭시) [문자]>[설정]>[전화번호 및 스팸 차단]>[차단메세지]
ㅇ (아이폰) [설정]>[메세지]>[차단된 연락처]>[차단된 연락처 차단 해제] (☎1397)
□ (가구원 동의 현황 확인) ylaccount.kinfa.or.kr에 접속하여 가구원 동의를 눌러주시고 ‘신청인 이름’으로 ‘본인인증’ 하시면 모든 가구원의 동의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이름으로 본인인증 하시면 가구원 본인 내역만 확인 가능합니다.)
ㅇ 가구원동의 내역에 자녀 혹은 미성년 형제·자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가구원에는 포함되어 있으니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 미성년자는 동의 대상이 아니므로 내역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가구원 모두의 동의가 완료되신 분은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으니 최종 가입가능여부를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익월 초 안내)
Q6. 가구소득
가구원의 가구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 신청인(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확정된 가구원들의 소득조회 동의가 모두 완료되면,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기준으로 각 가구원의 개인소득을 합산합니다.
ㅇ 신청인(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미성년자는 가구소득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함
ㅇ 가구소득확인은 비대면으로 이루어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월 기준)>
Q7. 계좌개설
이미 가입신청을 했는데 은행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까요?
A.
□ (계좌개설 이전) 아직 가입 신청단계라면 별도의 해지 절차 없이 다른 은행에서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가능 통보를 받은 은행 중 한 곳에서 가입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계좌개설 이후) 계좌개설이 완료된 이후라면 해지 절차 진행 후 재가입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중도해지에 해당)
ㅇ 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재가입 계좌의 계약기간은 60개월 고정입니다.
* (예시) 2023.7.10.일 가입 후 2023.9.5.일 해지 시 2023.11월 가입신청 가능
ㅇ 단,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60개월)에서 기 가입기간(월 단위)을 차감한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됩니다.
※ 해지 종류는 Q.(중도해지) 질문 답변 참조
Q8. 유지심사
유지심사가 뭐조? 계좌개설 후 소들이 줄거나 늘면 계좌가입이 취소 되나요?
A.
□ (유지심사) 유지심사란 매년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에 실시되는 개인소득 점검 심사로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및 지급구간을 결정합니다.
ㅇ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은행에 통보되며
ㅇ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구간 결정에 활용되며, 비과세 혜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ㅇ 유지심사는 개인소득에 대한 심사로, 가구소득 등은 계좌개설 이후 심사하지 않습니다.
□ (계좌개설 후 변동사항) 가입 이후의 소득 변동은 가입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좌가입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ㅇ 계좌개설 후 퇴사로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만기까지 가입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만기시점에 정부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유지심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액이 1년 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ㅇ 소득이 아예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해에 대해선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9. 중도해지
5년 만기를 못 챙추고 계좌를 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은 아예 못 받는 건가요?
A.
□ (해지종류) 청년도약계좌 해지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① (만기해지) 납입기간이 만료하여 적금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을 수령하고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이며,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② (특별중도해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7항에 따른 사유*에 따라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이며, 신규 가입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가입이 가능하고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 단, 비과세 혜택은 사유발생이로부터 6개월 이내 계좌해지 시에만 적용 가능
③ (일반중도해지) 가입 이후 만기 도래 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이며, 신규 가입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가입이 가능하나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은행 변경을 위한 해지 포함)
□ (해지 후 재가입) 특별중도해지 및 일반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재가입하고자 할 때엔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심사(가입신청)받으셔야 합니다.
ㅇ 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재가입 계좌의 계약기간은 60개월 고정입니다.
* (예시) 2023.7.10.일 가입 후 2023.9.5.일 해지 시 2023.11월 가입신청 가능
ㅇ 단,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60개월)에서 기 가입기간(월 단위)을 차감한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됩니다.
Q10. 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정부기여금에도 이자가 발생하나요?
A.
□ (지급방법)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결정된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에 월납입액(기여금 지급한도 적용)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이 매월 적립됩니다.
ㅇ 개인소득구간은 가입신청 또는 유지심사 시 결정되며
ㅇ 매월 적립된 정부기여금은 만기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에 계좌개설 은행에서 약정이자와 함께 일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월 정부기여금 지급액 = {MIN(월납입액, 기여금지급한도)}×기여금 매칭비율
□ (지급대상) 정부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만기를 채우거나 특별중도해지를 하는 내국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특별중도해지 상세내용은 Q.(중도해지) 질문 답변 참조
□ (수령금액) 만기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 ①납입액, ②정부기여금, ③납입액에 대한 이자, ④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ㅇ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이자는 Q.(적금금리) 질문 답변 참조
Q11. 적금금리
이자는 어떻게 지급되죠? 소득우대금리는 뭔가요?
A.
□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는 ①기본금리, ②은행별 우대금리, ③소득우대금리, ④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어 이자가 산출됩니다.
① 기본금리는 계좌개설 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변동금리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
② 은행별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 등 적용조건이 은행별로 상이하며 적용 가능 여부는 은행별 홈페이지, 어플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③ 소득우대금리는 가입신청 및 유지심사 시 개인소득이 우대요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횟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④ 중도해지금리는 일반중도해지 시에 적용되는 이자로 은행별로 상이합니다.
※ 은행별 금리수준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자산출) 납입액 및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는 해지종류에 따라 다른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ㅇ 이자 상세금액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이 불가하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2. 비과세혜택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도 유지심사를 통해 연도마다 변경되나요?
A.
□ (비과세혜택)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는 1년 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
ㅇ 청년도약계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계좌개설하는 연도 기준 직전년도의과세기간 중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5년 동안 비과세로 유지됩니다.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ㅇ 다만,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13. 외국인 가입
외국인도 가입할수 있나요? 가입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한가요?
A.
□ (대상)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을 소지한 외국인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 (절차) 외국인의 경우 신청은 비대면으로 가능하나, 가입(계좌개설)은 대면(은행 방문)만 가능합니다.
① [★신청인] 외국인(신청인)이 은행 앱에 접속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② [서민금융진흥원] 가입신청 시 기재한 정보를 바탕으로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③ [★신청인] ylaccount.kinfa.or.kr에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내국인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주소지가 같은 경우, 내국인인 가족의 명으로 등본 발급
– 등본 발급이 불가한 경우, ‘동거 가족 사항’이 기재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재외동포(F-4)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갈음 가능) 발급(발급 시 동거가족 출력여부 Y,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뒷자리 Y)
④ [★신청인] 가구원별 본인인증을 통해 정보제공 동의 진행
⑤ [서민금융진흥원] 4단계까지 완료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구소득(국세청) 요건 확인
⑥ [★신청인] 최종 통지 안내문 확인 후 가입(계좌개설) 가능한 사람은 은행에 방문하여 청년도약계좌 개설
Q14. 청년희망적금 중복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으로 가입 가능한가?
A.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를 하거나,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