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 바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때 누군가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 까지 그전에 받던 월급의 전액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금액만 지원해줘도 힘을 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어서 디테일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제도라는 것은 아는만큼 받는것이다 보니 시기나 방법을 몰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못받는 경우가 많으니 잘 챙기셔서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해고, 계약 기간만료, 회사폐업 등 본인이 원치 않는 사유로 인하여 실직당한 경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겠다는 의사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급여를 일정 기간 동안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크게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직급여에 관하여 디테일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고용보험이나 기타 네이버에서 보면 구직급여와 실업급여 용어를 같이 사용해서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을 총칭해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실제 우리가 받을 급여는 구직급여가 맞지만 실업급여라는 용어를 보더라도 그냥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용어가 아니니까요 ^^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일정 기간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자인 경우와 근로자가 아닌 경우하고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근로일수(토,일이 유급 근무인 경우 근로일수에 포함합니다)를 의미하며 근로자의 경우 180일 이상이 되어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을 아시고 싶거나,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시면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 등 예외적인 경우에도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인정내용은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제69조의 7에서 정한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사례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2]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사례를 살펴보면 괴롭힘, 차별, 통근 곤란, 친족 간병, 본인 질병, 육아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는 페업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에 해당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고, 같은 법 제69조의7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는 소득 감소로 인해 이직했을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기준에 맞는다면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실직이란 대부분 거의 의도하지 않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라 당한 사람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실업급여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8단계 절차를 나눠본 후 단계별로 무엇을 해 하는지와 주의할점은 어떤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받기까지 8단계 절차>
실업신고 ➧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1단계 실업신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한다.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뜬다면 회사에서 퇴사 처리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절차 완료를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직원이 퇴사하면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 기준 다음 달 15일 이내, 이직확인서 제출은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좀 더 상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직확인서가 없더라도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에는 비자발적인 퇴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회사근무일 수가 6개월이 안 되는 경우 이전 회사의 근무일수까지 어어서 근무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해당되는 회사가 폐업되어 회사로 연락해서 처리해 달라고 할 수 없는경우 고용보험 관할센터에 전화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이 넘었는데도 진행이 안 되는 경우 고용센터 ☎1350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퇴직(자영업자는 폐업일) 다음 날로 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후 지체없이 실업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임신, 출산, 육아,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 최대 4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를 소급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지체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워크넷 입사지원 가능 회사에 입사지원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재취업활동을 했음이 인정됩니다.
- 워크넷 회원가입
- 이력서 등록
- 워크넷 구직신청
3단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센터 방문 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시면 방문시간이 단축 됩니다. (어차피 수급자격 신청 전까지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하니 이수 후 방문하시는게좋습니다)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 수료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수강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꼭 방문하셔서 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은 필수이며, 해당 기간 이내 미방문 시 이수하신 교육은 소멸합니다.
-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 수료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수강하셔야 합니다.
4단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방문 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시면 방문 시간이 단축됩니다. 어차피 수급자격 신청 전까지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하니 교육 이수 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할 점
고용센터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은 필수입니다.
5단계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이 완료된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은 통상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을 받게 되면 고용센터에서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등의 내용이 있는 수급자격증(또는 취업희망카드) 을 발급받게 됩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과 수급자격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있는기간동안 수급자격증은 소중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증에 기재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 하실수도 있습니다.
- 실업인정은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후 신청 가능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생계급여 수급자, 산재휴업급여 수급(예정)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자, 취업불가자
6단계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실업인정은 수급자격이 있는 자가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하고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주의할 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7단계 구직활동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증명할 자료를 고용센터에 첨부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 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8단계 구직급여 지급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에 1차 실업인정을 받아야지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만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1차 실업급여는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을 지급받고, 이후부터 한 달 치를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용어설명
실업급여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아야 찾으시는 정보수집
이 더 수월해질 거같아 용어 정리를 해봤습니다. 굳이 용어까지 알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크게 상관없을 거 같습니다. ^^
구직급여일액
수급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하루분의 구직급여액을 계산한 급여금액입니다. 참고로, 근로자는 마지막 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마지막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자영업자는 기초일액의 60%로 계산합니다. 각 근로유형별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정급여일수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대기기간이 끝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기기간
대기기간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7일 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단, 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 대기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글을 마치며…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실업급여 지급액이 크게 늘고, 고용보험기금 실 적립금이 적자이므로, 최저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을 해서 받는 급여보다 실업급여를 더 받는 경우도 있어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하여 당황스러울 때 특정기간 동안 생활비 일부를 지급하여 재도약할 수 있게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제도나 부정은 있는 것이니 만큼 부정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면 될 일이고, 실업을 당하고 멘탈을 챙기기 위해 실업급여로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사 먹는 것도 도덕적 헤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인하여 삶이 흔들리시는 분들 기운 내시고 재도약하시길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