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개정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에서 절차까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서민들의 안락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청년, 신혼부부, 일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신청부터 절차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이나 청년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아래 연결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기준

일단,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기본조건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도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2023.10.6 개정 75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6,000만 원 이하 이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

대상 주택은 전용보증금이 수도권인경우 4억 원이하, 비수도권인경우 3억 원이하이면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다중, 다세대, 아파트인 경우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연 1.5% ∼ 연 2.4%로 일반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금리보다 50% 이상 저렴합니다.

소득에 따른 금리적용 및 기타 추가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수도권인경우 3억 원 까지, 비수도권인경우 2억 원 까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2년이며, 4회까지 연장할 수 있고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할 수 있고 최장 20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환 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할 수 있습니다.

  • 일시상환 :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보증 종류별 특이사항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HUG, HF 두 개의 보증기관 중 한 개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가능한데요. 이용 기관에 따라 한도 및 특이사항이 있으니, 신청 전에 본인 상황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보증기관 특이사항

신청 절차

  1. 전세계약시 중개사에게 은행 대출가능여부와 한도를 확인해야 하니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다.
  2. 2~3곳의 은행 지점에 전화를 걸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담을 요청하고 필요서류를 물어본 후 준비한다.
  3. 은행상담 후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에서 대출신청을 진행한다.
  4.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전자금대출이 거절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라고 중개인에게 요청한다.
  5. 이사하는 날 오전에 대출금이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되고, 나머지 잔금을 이체로 집주인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신혼버팀목대출로 전환해 받은 이후, 사후 자산심사결과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받게 되면 전환대출 금리가 기존대출 금리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 새로운 집으로 이사 또는 기존 집 갱신 계약 시, 사후자산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에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실행
  • 사후자산심사 결과 이전에 전세보증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신혼부부전용 버팀목으로 추가대출 이용이 가능하나, 부적격 시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전세보증금의 증액이 있는 갱신계약 또는 신규계약(새집으로 이사) 시, 신혼버팀목 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신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대출잔액과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기존 버팀목대출을 신혼버팀목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대출 기간(10년)은 새로 기산하는지?

  • 전환대출 실행일로부터 최장 10년 가능함

기존 버팀목대출의 대출기간 중에 결혼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신혼버팀목대출 전환이 가능한지?

  • 가능함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하는 경우 타행간 대환 가능 여부?

  • 타행간 대환 불가

소득산정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지?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휴직자인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출 대상이 되나요?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급여 명세서상 세전소득을 연 소득으로 환산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평균 월 급여가 세전 300만 원이였다면 300만 원 곱하기 12개월을 해서 3,600만 원이 연 소득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재직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은 온전하게 1개월을 채운 경우에만 급여명세서로 연 환산이 가능합니다.

HUG 버팀목 대출을 신청할 때 집주인의 승인이 필요하나요?

  • 네 필요합니다

대출 실행까지 얼마나 소요 되나요?

  •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최소 3주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